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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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근 온라인에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경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북부경찰서는 대구 북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30대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달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기간제 영어 교사인 A씨는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2학년생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B군의 수행평가 등 성적 조작 의뢰에도 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실은 A씨 남편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A씨의 남편이라고 밝힌 C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해 "너무 억울하다. 사실 창피하기도 하고 이혼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A씨 집안사람들의 뻔뻔함과 교육청 및 학교 태도에 마음을 바꿨다"는 호소와 함께 사건의 경위의 운을 뗐습니다. 

C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아내 A씨는 자정이 넘은 시각 '사고가 나서 경북대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에 C씨는 급히 병원에 달려갔고, 아내가 응급실에 오게 된 병명을 듣고 외도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이후 아내 A씨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모텔 CCTV를 통해 아내가 고등학생 B군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고, 얼마 후 B군의 부축을 받아 병원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A씨는 병가를 내고 쉬는 기간에도 B군을 학원에 데려다주는 등 만남을 이어가며 유사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CTV 상 B군은 매우 어려 보였고 A씨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일 것으로 추측했다. 지인과 SNS를 통해 B군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는 게 C씨의 말입니다. 

결국 남편 C씨는 지난 5일 국민신문고와 대구시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과 성적 조작을 함께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하루 만에 교육청의 답변은 '성적 조작 없음' '성비위 객관적 사실 불가'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C씨가 교육청에 다시 따져 묻자 말을 바꾸기 시작했고, 지난 12일 교육청 측은 "사실 확인이 되면 성적 조작은 조사하겠다. 성 사안은 담당 업무가 아니고 감사과 업무다.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으면 검사 착수 가능하므로 증거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같은 교육청 태도에 불만을 표한 C씨는 "교육청과 학교의 대응을 신뢰할 수 없다"며 "짐작건대 A씨와 학교 측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거나 조사 대상자인 A씨와 합의 또는 협의로 도출한 결과를 공유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성적 조작과 관련한 제 민원이 단순한 의혹 제기라고 판단했더라도 성적 조작은 입시와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사안으로서 교육청의 선제 조치 및 조사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답변 또한 너무 무성의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C씨는 "(학교와 교육청이) 교사와 학생 간의 성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아내는) 죄의식 없이 학교에 출근했다. 여교사와 남학생 둘 다 엄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해서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추가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민원을 바탕으로 A씨가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연이은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성범죄를 뜻합니다. 

만약 해당 혐의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의 아동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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