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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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교사 A씨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윤리' 10번·14번 등 2개의 문제 정답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최근 각하판결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합니다. 

"A씨가 수험생이 아니므로 정답이 정정되더라도 수능 점수가 변경되거나 대학 지원을 위한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8일 치러진 수능에선 약 44만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는데, 이중 13만 6000여명의 수험생이 해당 과목을 선택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종류 후 평가원은 생활과윤리 10번 문제 정답은 4번으로, 14번 문제 정답은 5번으로 발표했고 같은 달 22일까지 정답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중 일부가 이 두 문제 정답에 이의신청을 했고, 평가원은 심의를 거쳐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10번과 14번 문제의 정답을 각 4번과 5번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생활과 윤리 교사인 A씨는 "두 문제의 오류가 명백하고 정답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는 수능을 치른 수험생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자격 해당 여부는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령 원고가 생활과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정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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