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완규 법제처장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 업무보조를 위한 기구로, 야당이 주장하는 법률 통과가 아닌 정부 직제 개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제처는 오늘(27일) 오후 이 처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처장은 앞서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관련해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국가경찰법·경찰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야당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통해야 한다'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미 장관에게 법률상 부여된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는 법률 개정 없이 직제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위원회 심의·의결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 34조 1항의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아 경찰국을 둘 수 없다는 지적에는 정부조직법 7조 4항으로 반박했습니다.
해당 법은 '장관이 외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경찰청을 장관 소속 외청으로 분리해 치안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이 체제에선 '장관과 외청 사이 지휘관계'에 따른 지휘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처장은 또 "경찰청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아무런 지휘통제를 할 수 없다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헌법적 원리에 맞지 않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덧붙여 "행정 각 부의 장관이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 통제를 받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통할 아래 각 부의 소속 공무원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처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출신으로, 올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에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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