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수감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년 6개월형을 마치고 오는 8월 4일 만기 출소합니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수감 전 머물던 경기도 양평군에서 지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형 집행이 종료된 뒤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8월 1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7월부터 약 8개월에 걸친 성폭행 4차례와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의 공소 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 2020년 7월 모친상, 올 3월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된 바 있습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을 받았고, 지난해 9월 아내와 33년 만에 협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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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