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민청 설치를 공론화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긍정의 뜻을 보였습니다.

법무부는 국경 및 이주·이민정책을 통합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이민청 설립을 하반기 내에 적극 공론화하고 오는 2024년까지 부처 곳곳에 산재돼 있는 외국인 데이터에 대한 통합관리 방안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변협은 이 같은 조치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서민 상대 민생범죄와 부정부패 등 각종 부조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저출산으로 인구감소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이민 수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해외 이주민의 입국과 정착이 늘어나면서 민족적 순혈주의를 극복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주·국경 정책 총괄 정부 부처 신설은 16년 넘게 지연됐다”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많은 국내 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은 법적·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른 부서를 찾아다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민청 설립이 난민과 이주외국인 여성을 비롯한 우리 사회 다문화 구성원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국경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혁신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수사부 설치, 범죄수익환수부 설치, 세금포탈·역외탈세·국외 불법재산형성 등 범죄 수사를 위한 조세범죄합수단도 발족 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변협은 “팍팍한 서민 삶을 좀먹는 민생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의 은닉과 향유를 차단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생범죄 활개를 차단하기 위해 방대한 금융정보를 활용한 전문성 수사가 필요하다”며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갖춘 검찰 전담부서에 의한 조직적인 수사가 해결책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은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코로나와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시름하는 국민의 인권 및 재산권 등 기본권 보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협 대변인 김민지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나 국내 이주여성의 유입 등으로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다문화·다인종 국가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차원이 아닌 선진화된 이주·국경 정책을 마련해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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