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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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한 달 내내 선풍기를 작동시키다 화재가 났다면 선풍기 제조사 책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최성수 부장판사)은 A보험사가 선풍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보험사와 보험금 지급계약을 맺은 C씨는 비트코인 채굴기 열기를 식히려 지난해 8월 중순 B사의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해 24시간 작동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만인 같은 해 10월 초 선풍기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 집기와 재고 물품 등이 소실됐습니다. A보험사는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가지급했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을 조사했던 소방당국은 ‘선풍기의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 등 전기적 원인으로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비슷한 취지였습니다.

A보험사는 “선풍기를 제조·공급하는 B사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선풍기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 등은 선풍기 구매 후 30일이 넘는 기간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했다”며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풍기가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험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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