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올해 17살 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아빠가 의처증이 너무 심한데요. 엄마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고 아빠는 회사를 다니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는데요. 엄마가 하루종일 가게에서 일만 하시고 집에 들어오시는데 아빠는 낮부터 밤까지 술을 드시고는 어머니에게 남자랑 지금까지 있었냐며 욕설과 막말을 합니다. 명예퇴직을 하셨으니 생활비도 당연히 안 주시는데 퇴직금도 사업을 준비하다가 사기를 당해 다 날아갔습니다. 얼마 전에는 술을 드시고는 저와 엄마에게 다 죽여버릴거라며 무서운 협박까지 하셨는데요. 저는 엄마가 아바와 이혼 하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엄마는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엄마가 아빠한테 재산을 다 줘야 하는 건가요?

▲MC(임주혜 변호사)= 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김다희 변호사(법무법인 지온)= 가게를 꾸려나가는 것도 힘이 드실 텐데 남편의 의처증까지 시달리고 계시니까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우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MC= 네, 변호사님. 의처증 같은 경우에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죠?

▲김다희 변호사= 네, 그런데 단순한 의처증 하나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배우자의 의처증 증세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심적인 고통을 주고 있고 또 그러한 심적 고통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런 부분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주장하셔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나 기타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주장해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MC= 그렇군요. 상담자의 아버지가 의처증을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런 증거들 확보할 수 있을까요?

▲김다희 변호사= 녹음을 통해서 욕설이나 막말 관련해서 녹취록을 확보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문자메시지 같은 거 받으신 게 있다면 그런 것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거고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만약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상담일지 등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머니가 생활비를 감당하고 불려놓으신 그런 상태고 보이거든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김다희 변호사= 재산분할이라는 건 혼인생활 중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 갖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아버지도 명예퇴직하시기 전까지는 공동재산에 기여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한 푼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 갖는 과정을 거치게 되실 텐데, 다만 어머니께서 혼인생활 중에 오랜 시간 경제생활을 지속하시면서 더 많은 유지나 증가에 기여를 하셨다고 한다든지 또 가사나 육아에도 전적으로 희생을 해오셨다든지 아버지는 오히려 사업을 하면서 재산 감소에만 기여하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주장해서 어머니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법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C=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본 자녀의 증언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김다희 변호사= 지금 자녀가 17세로 고등학생이거든요.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나 판단능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런 자녀의 증언이 아버지의 혼인파탄과 관련한 유책사유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MC= 그렇군요. 이 결혼 생활 중에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정말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데 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김다희 변호사=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피해 정도에 따른 입증 여부에 따라서 위자료의 인용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판례 중에는 의처증 증세가 어떤 통제할 수 없는 병적인 증세였음을 고려를 해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판결도 있지만,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는 점 등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피해 정도에 대한 입증에 신경 써서 면밀하게 주장하시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 인용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MC=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사실 그 속에 있는 자녀들이 정말 힘들죠. 혹시라도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다희 변호사= 네,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하는 만큼 굉장히 이제 친권양육자 지정이라든지 양육비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라든지 면접교섭 문제라든지 얽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홧김에 이혼을 결심하시기 보다는 이런 많은 문제가 뒤따라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C=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해 조언 한말씀 해주신다면요.

▲김다희 변호사= 네, 어머님 문제로 많이 마음이 쓰이실 텐데 어쨌든 어머니께서 더 큰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옆에서 잘 좀 지켜보시면서 어머니 상태에 대해서도 신경 쓰시고 심적으로도 힘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MC= 네,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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