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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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검사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 A 중위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중위는 지난해 4월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본격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해 5월 이 중사는 군검찰의 조사 일정이 연기된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A 중위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고, A 중위는 지난해 6월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검사는 허위보고,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6월 29일 무단 이탈한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A 중위를 3개월 정직 처분했습니다. 정직 사유는 △휴가 등 개인적 일정으로 피해자 조사를 연기한 점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 구속 수사를 검토하지 않고, 상사가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지만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점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입니다.

A 중위는 자신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송치 이후 성고충상담관, 국선변호인과 수시로 연락을 취했고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것뿐”이라며 “군검사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출입이 허용되는 자로서 무단이탈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중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조사를 지연한 것이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 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송치 후 3주 동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사일정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인으로서 일과시간을 준수해 지정된 부대 내에서 성실히 직무에 임해야 할 의무는 보직과 관계없이 부과되며 군검사도 그런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A 중위가 출장 업무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사단의 유일한 군 검사로서, 사단 내에서 발생한 이 범죄 사건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누구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며 “군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군대 내 범죄에 관한 수사와 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는 자이므로 그 업무 처리에 고도의 성실성이 요구되고, 특히 성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폐쇄된 군대 사회의 특수성 상 조속한 구속 등 효율적인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피의자의 협박이나 조직 내 다른 위해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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