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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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으로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수사 증거로 확보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휴대전화 혹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할 때 그것과 연동된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는지에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A씨는 변호사 및 자산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여성 3명을 상대로 약 4000만원을 편취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다수 발견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이를 증거로 확보하자 A씨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 주장했고, 이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을 압수했습니다. 

이 때 경찰은 법원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A씨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구글 클라우드 계정에서도 불법촬영물 7개를 압수했습니다. 

먼저 진행된 1심에서는 경찰이 A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불법촬영물을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A씨는 사기 혐의 수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기 때문에 해당 범죄와 관련이 있는 증거만 압수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에 1심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증거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불법촬영, 사기 등을 유죄로 인정해 각 혐의별로 징역 4개월, 10개월,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A씨의 사기 혐의와 불법촬영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이 임의제출받은 A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불법촬영물은 범죄 증거로 쓰일 수 없어도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영상은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격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서버 정보가 특정돼야 한다. 구글 클라우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클라우드는 PC 등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으로 연결된 일종의 외부 서버로, 개인의 PC나 휴대전화와는 소재지·관리자·저장용량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수사기관이 개인 PC나 휴대전화가 아닌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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