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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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도입된 첫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원칙을 원상복구합니다.

오늘(2일) 법무부는 공소장 국회 제출 시기를 사건 기소 7일 후로 조정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법무부는 공소장을 기소 당일이나 기소 후 4~5일 이내 국회에 제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2월 추 전 장관이 내부지침을 변경해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이 열린 후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사건 피고인을 보호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공판준비기일이 거듭되거나 피고인의 공판기일 연기 신청 등 첫 공판기일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생긴 이유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내부지침을 다시 변경해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7일이 지난 뒤 공소장을 제출해 시기에 통일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기소 이후 공소장은 피고인 등에게 즉시 송달됩니다.

법무부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공소장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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