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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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항암치료제 임상시험 결과 등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전 대표 신모(50)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19년 신라젠이 개발하던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의 평가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 전량 16만여 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3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2019년 4월쯤 임상시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파일을 입수해 임상중단 사실이 공개되기 전인 같은 해 6~7월쯤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신씨 측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개인적인 세금을 납부하고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모순·의문에는 애써 눈 감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심도 “임상실험 실패를 미리 예견했다면 스톡옵션도 시급히 행사해 매각했을 텐데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며 “전후 사정과 매매 패턴을 고려해도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미공개 중요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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