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법률방송뉴스] 충남 천안의 도로 위를 달리던 카니발 차량 선루프 밖으로 미취학 아동으로 추정되는 어린이들이 서 있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입니다.

어제(1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애들이 인질이냐”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운전중에 진짜 어이가 없는 모습을 봤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작성자는 “애가 상반신도 아니고 무릎 쪽까지 저렇게 올라와 있었다”며 “애가 좋다고해도 부모로써 저게 올바른 행동이냐. 저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순간 너무 화가 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80~90km까지 순간 가속을 했다”며 “혹시라도 애들이라도 떨어지면 어쩌려고 저러나. 그때서야 미안한 마음 가져도 한참 후회할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현행법상 여러 혐의를 적용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선 사고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 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린이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의사 표시로 보긴 힘들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다면 원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 처리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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