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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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1개월 여아를 재운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21개월이던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피해 아동을 재우려 했지만 발버둥치자 이불 위에 엎드리도록 눕혔습니다. 이후 목덜미까지 이불을 덮고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아동이 움직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약 11분간 이 자세를 유지한 A씨는 피해 아동이 움직이지 않자 이불을 걷어냈지만 바르게 눕히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엎드린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방치해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다른 아동에게도 잠들지 않는다며 비슷한 방식으로 재우거나, 머리를 들려고 하면 머리카락을 끌어당기고 바닥으로 밀치거나 때렸습니다. 심지어 뺨을 때리는 등 총 35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한 혐의입니다.

A씨의 동생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는 이러한 학대 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아 함께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기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그 부모들은 만 2세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이 보호를 믿고 맡긴 곳에서 고통 속에 죽었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B씨는 직접 학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2심은 “원장 교사가 낮잠을 재우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검증된 방식이 아니다”라며 “증거에 따르면 다른 교사들은 아동을 토닥거리는 등의 방식으로만 낮잠을 재울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약 60㎏인 원장 교사 체중의 상당 부분을 2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체중 약 12.2㎏)에게 전달한 것이고, 코와 입을 이불에 묻게 한 상태에서 목과 얼굴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한 것이어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또 “A씨는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게 되고, 이는 자신의 업무부담 증가와 휴식시간 감소로 귀결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 확보를 위해 아동을 재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을 강압적으로 재웠고, 고통을 느꼈음이 입증돼야만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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