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정부에 수차례 대화 시도... 그러나 실패” 소송 배경
임영욱 교수 "전자담배도 담배... 유해한 건 마찬가지”
변민혁 변호사 “과학적 사실 입증 중요”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전자담배 유해성 여부를 둘러싸고 업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어온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이혜연 기자와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전자담배 관련해 내린 조치들 때문에 큰 타격을 입자 전자담배총연합회 측이 소송을 걸겠다고 나선 상황이라고요.

▲이혜연 기자= 네, 앞서 보셨다시피 3년 전 정부가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중지강력권고’로 제재 수위를 높인 바 있는데요.

이에 연합회는 “정부가 제기하는 근거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자, 소송을 걸겠다고 강력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우선 연합회 관계자들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희승 회장 / 전자담배총연합회]
“많은 시도를 했죠. 질병청 뿐만 아니라 복지부, 식약처, 기재부, 어느 누구도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그 실험을 하고서 의견 반박을 하면 저 같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김도환 부회장 / 전자담배총연합회]
“서로의 존중도, 만나야 존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전화통화라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앵커= 애초에 서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에는 ‘전자담배에서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얘길 해서 업계의 불만은 더 고조됐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정부가 밝힌 미세먼지 배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신뢰성 있는, 과학적 연구를 근거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만 보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장엔 “업계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송을 진행하려면 업계 측도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기자= 네, 업계 측도 소송을 걸겠다고 한 만큼 해외 논문 등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합회 측으로부터 받은 논문 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입하고 내뱉은 증기의 70% 이상이 물이다, 증기 중 미세먼지는 일반 담배보다 훨씬 적은 수치가 나온다는 등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도환 부회장 / 전자담배총연합회]
“그 증기 안에 수분 함량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원물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과 기체화 됐을 때 분포돼 있는 수증기의 양,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달 드린 논문에 보시면...”

▲앵커= 정부와 연합회 측 모두 검증된 결과들을 내세우며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모양새네요.

그렇다면 향후 소송에서 이러한 과학적 해석들이 정말 맞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연합회 측과 향후 소송을 진행하게 될 변민혁 법무법인 이유 변호사 또한 “과학적 사실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유해성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례들을 분석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 변호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변민혁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이유]
“유해성 있는 음식 같은 경우에 이게 정말 유해한지 아닌지에 대한 갈등이나 다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사례를 위주로 해서 저희도 비슷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또한 변 변호사는 관련 자료 검토 이후에 정부에서 해당 실험결과를 왜곡 해석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적처벌 또한 이뤄질 수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변민혁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이유]
“형법상은 누군가 고위 과실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과연 이런 보도 자료가 이제 과연 제 고의나 과실에 따라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해당되는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법적 소송 같은 거를 연구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관련 쟁점이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사실 디테일한 부분에서 혹여나 왜곡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담배 또한 담배이다 보니 사람 몸에 해롭긴 할 텐데요.

▲기자= 네, 업계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선도적 차원조차 진실만을 근거해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하는 겁니다.

[김도환 부회장 / 전자담배총연합회]
“저희도 인정해요. 액상형 전자담배가 몸에 이로운 제품은 아닙니다. 일단 이 전제를 명확히 하고 국가에서 선도적인 차원으로 먼저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선도적인 차원조차도 팩트에 기반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편 해당 실험을 진행한 임영욱 교수는 “연구자 입장에서 유해한 것에 대해서는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임영욱 교수 / 환경공해연구소]
“담배가 아이들이나 민간분들에서 쓰여 지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마구 생기고 있는데 이걸 수증기라고 호도하면서 계속해서 판매를 하는 거 그거를 방관하는 건 연구자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네,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다보니 해결이 쉽게 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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