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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미래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를 만들었습니다.

‘첨단분야 인턴 비자(D-10-3)’는 해외 우수 대학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도입됩니다.

대상자는 미국 타임지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의 첨단기술 분야 전공 재학생이나 졸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졸업생입니다.

산업발전법 5조에 따르면 첨단기술 분야는 반도체·IT·나노·기술경영·디지털 전자·바이오·신소재 등을 말합니다.

인턴 비자로 입국한 해외 우수인재는 한국 기업에서의 근무하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근무지로는 첨단기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이나 벤처기업, 국공립 연구기관인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위한 체류지원 특례도 마련했습니다. 현행 구직비자의 경우 체류기간 6개월을 1년까지 연장해주고 인턴 급여도 최저임금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국내 유학이나 취·창업을 희망할 경우 해당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편 기업이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첨단분야 외국인 인턴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청년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그간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있어왔고, 국내 IT기업에서 또한 외국인 재학생 인턴 채용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비자가 없어서 인재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해외 대학 재학생의 경우 국내 기업 인턴 활동이 제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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