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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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이 화장품 광고에 '좁쌀 케어'라는 표현을 들어가면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화장품 제조·유통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민감성 좁쌀 피부를 위한 케어 솔루션'이라는 광고 문구를 쓰며, 화장품이 "좁쌀 재발을 방지해준다. 즉각적인 좁쌀 케어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한다"고 홍보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식약청은 해당 문구들에 대해  '즉각적인 좁쌀 케어', '좁쌀 집중 진정' 등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3개월 간의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화장품법에는 사업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A사가 다른 제품 광고에 사용한 '면포 개수 감소 효과' 문구와 관련해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2개월의 광고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A사는 "좁쌀은 피부결에 관한 비유적 표현으로서 여드름 등 특정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위반 정도도 경미하다"고 반발하며 처분에 모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며 식약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좁쌀이 피부 요철을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이 아니고 여드름과 유사한 피부 병변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사가 이 같은 병변을 치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화장품을 광고했으므로 화장품법 위반이라는 취지입니다. 

또 법원은 "'손상 피부'라는 문구를 사용해 좁쌀이 단순히 손상된 피부나 민감성 피부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부터 발생하는 피부 병변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면포 개수 감소 효과' 광고에 대해서도 "원고가 기존의 광고를 수정·보완하지 않았던 것은 기존 광고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의사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책임 감면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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