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곽 전 의원의 구속기한은 오는 22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곽 전 의원이 지난달 21일 신청한 보석을 허가한 겁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석이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의 보증금 3억원 중 2억5000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거지를 제한하고 주거지 변경 필요 시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16년 20대 총선 무렵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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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