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9일)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단행하는 특사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심사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검토합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후 수감 생활 중에 있습니다.
경제인 가운데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 형기를 마쳤지만,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물망에 오릅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교수·변호사로 구성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특사를 건의할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윤 대통령 결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광복절 전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사 명단에서 김 전 지사가 제외될 거란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내용에 대해선 확인하거나 공개해줄 내용이 없다"며 "사면 대상자는 사면심사위 의견을 참고해, 국무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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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