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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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불발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0일) “윤 대통령이 오늘 농림부 업무보고 전에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이 윤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행안위는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윤 후보자가 오늘 임명되면 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으로서는 11번째가 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바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9일) 윤 후보자에 대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확고한 소신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고, 국회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원내부대표 역시 "조직의 건강한 목소리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윤 후보자는 경찰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꼬집었습니다. 

이같은 민주당의 비난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청문회가 별다른 부적격 사유의 발견 없이 무난하게 끝났는데도 '후보자의 소신이 명확하지 않다'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또 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맞섰고,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위원들도 “소모적인 국정 발목잡기”라며 성명서를 냈습니다.

윤 후보자는 정식 임명된 후엔 빠른 시일 내 화상으로 취임식을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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