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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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유죄 선고 뒤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보디빌딩),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이후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면서 사면·복권됐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문체부는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처분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특별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특별사면 및 복권명령으로 A씨가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 효력 자체가 상실됐으므로 결격사유가 해소된 이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또한 “A씨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 선고의 효력은 상실됐고 체육지도자 결격 사유는 소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해당 법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유가 유지되어야만 자격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대법은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 이 규정에서 정한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자격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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