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법률방송뉴스] 배달시킨 치킨에서 담배꽁초 튀김이 나왔는데 정작 업주가 변명을 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치킨을 시켰더니 담배 튀김이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지난 7일 경남 마산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순살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치킨을 먹던 와중에 뼈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는데, 자세히 보니 담배꽁초였습니다. 

이에 A씨는 가게에 연락해 “치킨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고 사진을 보내며 환불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주는 “일하는 사람 중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다”며 “일단 감자(튀김)일 수도 있으니 먹어보라”는 식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사진을 보시고도 먹으라는 거냐”며 “아무리 본인 담배가 아니라 한들 사과가 우선 아니냐”고 따졌고, 업주는 “당황해서 그랬다. 죄송하다”며 “다시 튀겨 드릴 테니 그럼 그거 드세요”라는 등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가게 측의 태도에 불만을 가진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피해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업주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는데 (신고하면) 장사하지 말라는 거냐”며 되레 화를 내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업주는 A씨의 집에 직접 가서 치킨을 확인한 뒤 “담배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구냐. 70세 넘은 내가 와서 이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마라”라는 말을 하며 떠났습니다.

또한 A씨는 이번 사건을 대하는 본사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A씨는 “본사 전무님은 점주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확신했다”며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오면 회의 후 연락주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해주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는 “식약처 조사결과 조리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식품위생법 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견된 이물질, 과실 정도, 적발 횟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매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보상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추가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 받아야 한다”고 첨언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