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장영하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장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장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경찰은 장 변호사가 그간 수차례 경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 변호사는 조직폭력 집단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철민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을 변론한 사실 있다"며 이재명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습니다.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박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후보에게 20억원 가까이 돈을 전달했다는 게 장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당시 장 변호사는 박씨가 제공한 사실확인서와 사진을 근거로 박씨가 이 후보에게 돈을 건넨 적이 있다는 자신의 의혹 제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1월 박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업 홍보글을 올리면서 해당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허위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 변호사와 박씨,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맞수를 놨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박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포함해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사건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다음 달 중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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