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최근 여러 전문직 단체와 플랫폼 기업들의 다툼이 심한데요. 이번 주엔 계속되는 플랫폼 스타트업과 전문직의 ‘업권 다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플랫폼 기업과 전문직 단체 간 갈등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어떤 업권에서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강남언니 외에도 바비톡, 여신티켓 등 다양한 플랫폼 사이트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양측의 갈등의 조정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회에서 제 3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호사 업계에선 대표적으로 로톡을 예로 들 수 있고요. 대한변협에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내부적으로 징계까지 하는 것도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 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쩜삼’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배우 유아인을 섭외해서 공중파까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자체 가입을 막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나“ 뭐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로 이러한 갈등들의 공통된 이슈사항이 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우선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격사의 알선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라서 차 변호사님께서 뒤에서 잘 설명해주실 텐데요. 세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법률서비스와 같은 경우 재판 등을 통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본인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서비스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거든요. 즉 납세자가 본인이 대리해서 맡겼던 세금 신고가 정확하게 이뤄졌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조차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래도 납세자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다면 아마도 대리인을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처리 했겠죠.

대리인을 통해서 했던 세금 신고가 정확한 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선 딱 2가지, 세금이 얼마만큼 발생했는가와 대리인에게 내가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가 2가지 기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당연히 납세자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개별적인 특수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용들을 검토해 봐야하는데 이런 검토를 하는 부분들이 시간적이나 노동력이 투입되다 보니 당연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금을 판단했던 기준과 정 반대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납부세액과 대기 순서가 낮은 곳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세금신고가 특수한 경우가 제가 예전에 판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금신고를 한 후에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 정도 뒤에 세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어서 세무사님께 또 질문 드려 볼게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이유는 전문 자격사들 관련 법률에 중개나 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어서겠죠?

▲김철현 세무사=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알선행위 자체를 저희가 막고 있는 부분이 맞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청자들이 보기엔 좀 복잡한 내용이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 드리면 대부분의 영업사들이 전문 영업사원을 고용해서 계약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를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34조에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세무사법에서는 제2조2항에서 세무대리 소개나 알선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 국가 사법기관이거나 조세행정기관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전문 자격사들은 의뢰인에게 단지 돈을 받고 일을 대행해주는 것 뿐 아니라 대조적으로 국가 기능의 일부를 대행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수수료 같은 부분들이 큰 중요하다기 보다는 정확한 행정적인 업무나 원무가 정리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자문이나 행정기관 등을 대응하는 각종의 업무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법률로서 행정기관을 대응하면서 법률의 근거 없이 민간인에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법률과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게 돼 있고요.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한 국민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려는 경우에도 바로 증거수집을 시작해 추후 소송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유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이 위와 같이 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플랫폼이 특정 자격사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해당 전문 자격사는 이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고요. 다시 또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돈이 지급되고 나면 오히려 그 플랫폼이 자격사를 심화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이어질 수 있겠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중개, 알선 이 단어들이 참 애매모호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특정 플랫폼이 누군가를 밀어주고 있고 플랫폼으로 소개받았더니 별로 일을 열심히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동일한 전문 자격사라 할지라도 사실 해당 전문 자격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들은 대부분은 자신들이 그 전문 자격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사건기록 내용을 보면 같은 전문 자격사라 할지라도 이게 어떤 에피소드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하게 됐는지에 따라 히스토리를 알게 되면 ‘아 정말 이게 최선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반영돼야 했었어야 하는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구분이 사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지 딥한 여러 정황들을 알지 못하고서는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령 소송에서 30%만 일부 승소했다고 했을 때 100% 승소할 것이 70%가 됐는지, 아니면 전부 패소할 것이 30%라도 승소를 했는지는 사실은 원고 측 대리인도, 피고 측 대리인도, 법원도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 소송 종료 후에 결과적으로 100% 이길 수 있었던 A라는 어떤 소송전략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종료 후에는 ‘아 그때 내가 A라는 전략을 썼으면 좋았을 걸’하고 생각은 하지만 당장 소송 초기라든지 진행 과정 중에서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당사자로서는 너무나도 리스키(risky)하고도 비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아 결국 A가 옳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쩜삼 같은 경우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삼쩜삼은 세무대리인 지정을 약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이 모르는 상태로 약관을 통해서 세무대리인 지정이 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전문 자격사와 소비자와의 관계는 고도의 신뢰관계가 요구가 되는데 약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대리인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처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평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 한 4년 정도 전에 이른바 ‘Y세무사 탈세’ 사건으로 언론에서 이슈가 된 것도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김철현 세무사= 네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프리랜서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저가와 대량으로 하던 Y세무사가 처리하던 업체들이 세무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서명을 요청받고 그게 세무조사로 이어진 사건인데요.

이 때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Y세무사에 의뢰했던 납세자들이 Y세무사에게 어떤 의견을 피력하기 이전에 국세청을 찾아가서 시위를 하게 된 겁니다.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대리인과 납세자라는 것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세무사들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요구한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우리가 받게 되면 정보가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보의 비대칭이라 하면 납세자가 얘기했던 정보와 과세관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납세자에게 들었던 정보에 의존해서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세금신고를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 과세관청에서 전혀 다른 얘길 해서 이게 문제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이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가 세금적인 판단이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세무대리인들이 만약 악용을 한다고 한다면 의뢰인과의 어떤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실무적으로 그런 경우가 잘 없겠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검토하거나 하나씩 일정부분 소명하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러프하게 편하게 편하게 넘어가면서 세무대리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위험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송제기 당시에는 중간과정에서는 현재 방법이 최선이었다고 판단을 하지만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건 납세자나 의뢰인 본인들이 되는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돈 되는 법에서 두 전문 자격사가 나와서 쟤들 왜 자기 밥그릇만 이야기하나”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면은 있습니다.

플랫폼과 전문 자격사 사이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고요. 결과와 상관없이 일을 수임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폼에서 특정 자격사에게 업무가 몰리게 되면 전문 자격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수많은 소개되는 고객들 중에서 줄을 세워서 그중에서도 조금 더 수익률이 좋고 업무가 좋은 고객들을 자기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그러고나서 수익성이 떨어져 보이는 고객들을 순차적으로 적당히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임의적으로 아쉽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자기가 충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게 된다면 조금 업무를 덜 봐주는 분들에게 일을 부탁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것은 결국 그동안 금지되던 사건의 소개나 알선이라는 것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에 불과하고 또 문제는 그겁니다.

이용자들 측면에선 자신한테 결국 책임을 지지 않는 전문 자격사에게 조언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고도의 비용은 지출은 하면서도 적절한 서비스는 받지 못해서 결국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어차피 그런 게 있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해서만 자기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에 플랫픔을 사용한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네. 이번 주는 최근 늘어나는 민간 온라인 플랫폼과 전문직 간 업권 다툼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다음 주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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