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자신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었던 휴가지 불법 행위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해인 기자= 우선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차박을 하거나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을 피우는 것도 위법 사항인데요. 

관련 법 조항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수욕장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야영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좀 의외기도 하고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도 엄연한 불법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바다에 놀러가서 폭죽을 터뜨리는 사진 SNS에서 쉽게 볼 수 있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폭죽놀이는 해수욕장에서 당연하게 해도 되는 일종의 행락행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해수욕장법 제22조에서 백사장에서의 불꽃놀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죽 판매에 관한 규정엔 모순점이 존재합니다. 백사장에서 판매하는 건 불법이지만, 인근 상점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폭죽을 구매하고, 불꽃놀이를 즐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모든 행위는 불법이며 과태료를 낼 수도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경일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정경일 변호사 / 법무법인 엘앤엘]
“휴가철 휴가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변가에서 불꽃놀이를 하거나 취사, 야영, 불을 피우는 행위들은 해수욕장법, 자연공원법, 공원녹지법, 산림보호법,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서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다는 점...”

▲앵커= 김 기자가 실제로 취재를 위해 바닷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앞선 보도 영상에서 불꽃놀이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단속에 나왔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기자= 현행법에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을 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선 안내 조치만 이뤄졌습니다.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고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이유였는데요. 

폭죽을 터뜨리는 관광객들은 여기저기 있는데, 악성적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다 보니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근절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즉시 (과태료) 처리는 안 됩니다. 구청에다가 신고해서 공무원들이 나와야지 바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관련 규제나 현행법들이 실효성이 있는 것 맞냐’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단속이나 처벌은 어렵다는 게 아이러니 하네요. 개선할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기자=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모든 법 조항을 하나하나 인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에서 명확한 안내를 하고 관광객들이 이를 지키는 것은 물론, 책임 주체를 분명히 정해서 처벌에 나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게 정 변호사의 말입니다. 

[정경일 변호사 / 법무법인 엘앤엘]
“일례로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산림보호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각 법령에서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주체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그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라도 누가 단속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나 지자체 등에서도 책임감 있게 단속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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