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달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0.052%가 나왔는데요. 부끄럽지만 벌써 3번째 적발입니다. 15년 전에 한 번, 12년 전에 한 번 걸렸습니다. 12년 전에 두 번째로 걸렸을 땐 1년 간 면허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음주운전 처벌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3번째 적발이다 보니 가중처벌이 있거나 처벌이 무겁게 나올까 걱정입니다.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운전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친구가 재판에서 음주운전 경위를 잘 얘기하면 실형을 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MC(임주혜 변호사)= 우선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되시죠. 또 휴가철이다 보니 음주운전, 좀 증가하는 분위기죠.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네,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5월 12일에 경찰이 한 번 집중 단속을 나갔는데 전국적으로 그날 하루만 416명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MC= 음주운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의견 정말 지속적으로 있어 왔죠. 요 몇 년 사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과 처벌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3% 이상인 상태를 음주운전을 금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에는 돌발사태에 대응이 안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에 지금 상담자님은 0.05라고 하셨는데요. 0.03~0.08인 경우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인 경우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0.08~0.2 이렇게 되는 수준은 사실 0.2가 넘으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인식하는 수치인데요. 이때에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벌금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이렇게 되고요. 0.2를 넘는 정말 심한 음주운전이라고 할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도 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가중처벌 되고요. 2021년에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있었는데요.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세 번 걸린 사람이 가중처벌 하던 과거 법을 이진아웃이라고 바꿨던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현재는 이진아웃 상태가 아니라 삼진아웃 그대로 적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헌재의 위헌 결정의 취지는 사실 이 법 자체는 완전히 무효다, 완전히 위법하고 위헌하다는 뜻은 아니고 이 과거 전과가 삼진아웃이든 이진아웃이든 적용될 전과의 기준 시간적 제한은 좀 둬라, 그러니까 너무 오래 전의 전과까지 무조건 다 가져오지는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강한 처벌을 하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보입니다.

▲MC= 네, 지금 상담자님께서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고 하셨어요. 간격은 좀 되지만 이런 부분, 지금 현행법 상에서는 어떻게 처벌되게 될까요?

▲권윤주 변호사= 네, 일단 실형을 매우 걱정하시는 사안은 그것은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매우 타당하고, 현재 실형을 걱정하시는 자세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유리한 정황으로는 사실 10년 사이에 음주운전을 한 번도 걸리지 않으시고 굉장히 옛날에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사이에 과연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노력하고 음주운전을 안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10년 치에 근접하는 대리를 계속 불렀다든가 아니면 차량을 팔았다든가,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분이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게 아니라 정말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C= 지금 상담자님께서 재판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던 경위를 잘 설명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조언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과 부합할까요?

▲권윤주 변호사= 글쎄요, 뭐 음주운전 경위라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참 이해되기 어려운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정이라도 형사재판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고 이 실형 전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을 대단히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잘못을 내가 속한 내 공동체 사회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다, 그들이 내 강한 처벌이 아닌 탄원을 제출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C= 상담자님께서 지금부터 해야 할 조치들을 정리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권윤주 변호사=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대리기사라든가 차량을 매각한 경위라든가 아니면 같이 일하시는 직장 동료분들의 탄원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 네, 아무쪼록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셔야 될 것 같고요. 변호사님이 조언 주신 것처럼 실형에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좀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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