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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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캠프 전 관계자 및 성남시 전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은 전 시장 캠프 상황실장 A씨와 시청 전 인사담당자 B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심에 이르러 일부 부정채용 대상자가 의원면직 됐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결과의 중대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를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말 은 전 시장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을 성남시 서현도서관의 공무직 자료조사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에게 전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에 관여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2020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습니다.

해당 글에서 글쓴이는 “서현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에서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종 선발인원 15명 중 무려 7명이 은 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라며 “확률적으로 엄청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관계자가 부정채용 관련 내용의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으며 면접관 진술과 성남시 공무원 진술조서 등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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