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분석 후 소환조사 전망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사건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이들을 불러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국정원은 해당 사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등의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사건 당시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의 지시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는 정황이 담긴 특수정보인 SI를 고의 누락했다는 게 국정원 주장입니다.
이에 박 전 원장은 이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졌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유족 측은 같은 달 8일 검찰에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를 접수하고 서욱 전 장관을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 날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지난 6월 22일 서훈 전 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서 (이씨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서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등 3명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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