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정위 업무보고 자리서 '절차 투명성' 주문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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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과징금을 물렸다가 소송에서 지거나 직권으로 취소해 물어준 이자 성격의 환급금이 최근 5년간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행정소송 패소, 직권취소 등으로 총 4535억원의 과징금을 환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284억원은 기존 과징금에 이자 개념으로 더해지는 환급가산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환급가산금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 판결이나 직권취소 등으로 징수했던 금액을 환급할 때 기간·이율에 따라 가산한 금액입니다.

현행 대통령령에 따라 공정위가 과징금을 돌려주면 과징금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 가산금리는 △2017년 연 1.6% △2018년 연 1.8% △2019년 연 2.1% △2020년 연 1.8% △2021년 연 1.2% 등 매년 조정했습니다.

환급가산금 지급 원인을 분석하면 기업에 과징금을 물렸다가 소송에서 지거나 직권취소해 물어주면서 발생한 환급액이 283억7000만원으로 전체 99.8%에 달했습니다.

환급금 지급원인은 구체적으로 △행정소송 패소 202건(92.2%) △추가감면 의결 6건(2.7%) △의결서 경정(수정) 2건(0.9%) △변경처분 1건(0.4%) 등입니다.

환급가산금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가 153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스코 24억원 △셰플러코리아 12억4000만원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11억5000만원 △포스코건설 8억8000만원 △제일홀딩스 주식회사(하림지주) 8억2000만원 △현대건설 6억5000만원 △삼성물산 6억원 △두산중공업 5억원 순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윤 부위원장과의 자리에서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사건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위원장 자리는 부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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