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여성 사업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씨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서울 서초경찰처에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씨의 부인은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윤씨와 자동차 동승자였던 B씨가 최음제를 먹여 나를 강간했다”며 합동강간 혐의로 맞고소장을 냈습니다.

A씨는 윤씨가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 21억 60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약물을 먹인 뒤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무고자(윤중천씨) 중 한 사람은 진실을,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 해서 피고인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성관계 촬영물 사본을 무고죄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변호인은 원본 존재 여부와 (원본과 사본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며 “녹취를 포함한 성관계 동영상 관련 모든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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