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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고 규정한 당헌을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에 당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오늘(16일)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관련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기소 시'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시'로 수정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준위는 이외에도 80조 3항 '정치 탄압 등 이유가 있을 경우 윤리심판원 심의·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윤리심판원에서 조사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닌 경우 제1항 직무 정지 효력이 상실한다'고 개정했습니다.

기소되더라도 윤리심판원이 열리면 3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조사 동안 당무가 정지될 위험이 있어 윤리심판원에서도 조사하되, 최고위에서도 자체 판단할 수 있게끔 최고위로 격상한다는 취지입니다.

전준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로 공은 비대위로 넘어갔습니다.

전준위 의결 사항은 비대위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준위가 당헌 개정을 강행하자 당 안에선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이 얘기를 공론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렸다"며 "당헌 80조 개정 관련 논의가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준위에서 의결됐다는 소식 듣고 마지막 남은 건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해결해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비대위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응천 의원도 의총 후 "(반대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준위가) 그렇게 결정했다"며 "비대위에서 바로잡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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