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망 후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했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내연녀인 B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난 2012년 A씨는 사망 후 자신의 자산 중 40%를 B씨와 아들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2013년에는 이 아들에게 20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썼고, 해당 부동산에 B씨 명의의 근저당권도 설정해줬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증여자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를 약속한 것입니다. 이후 B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아들과의 관계도 끊겼습니다.

A씨는 2015년 2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B씨에게 양육비 월 200만원씩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부동산 증여 각서 철회를 주장하며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사인증여를 철회하면 B씨 명의의 근저당권 효력 또한 소멸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인증여도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B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은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증여자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해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나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 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에 따르면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