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킬지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심리 절차에 직접 출석해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7일) 오후 3시부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심문에서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0일 이 전 대표는 법원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내리고, 당이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어제(16일) 이른바 '주호영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자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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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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