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 소재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급정지로 다친 시민이 3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정도영 판사)은 A씨가 서울교통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A씨는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던 중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는 브레이크 코일이 고장 나면서 추락했고, 층간 사이에서 급정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바닥에 넘어졌고, 척추 근육과 인대손상 판정과 함께 공황장애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엘리베이터 회사인 B사와의 합의 끝에 보험회사로부터 1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치료비를 간신히 충당하는 수준의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와 서울교통공사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사 측은 합의 당시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들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이 사건 관련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또한 이런 내용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합의서는 A씨와 B사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는 해당 엘리베이터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공사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던 73세 승객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점과 A씨의 부상과 피해가 온전히 이번 사건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송영경 변호사는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안전사고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