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섭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를 따라 국내에 입국했다가 체류자격을 상실한 아동은 약 3400여명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출입국관리시스템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를 약 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성변회는 “보편적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미등록 아동에게도 최소한의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미등록 아동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 발각 등의 우려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 교육권 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변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센터를 설치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동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월에는 한계에 대한 개선안으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원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성변회의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센터’ 관련 문의는 전화 02-2087-7865, 이메일 admin@kwla.or.kr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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