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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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의료사고로 숨진 환자를 두고 막말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이후 A씨는 당시 수술을 진행한 의사 B씨가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건 운이 좋아 살았고 자기가 수술한 건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병원 앞에서 배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1심은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A씨가 B씨로부터 들은 모욕적인 말을 전단지에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준 이상 공연성과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A씨의 전단배포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은 “의사가 유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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