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도 위법·위헌적 발상... 그 선두엔 한동훈"
"지도부와 다각도 상의" 탄핵 추진 가능성 시사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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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어제(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철벽방어를 뚫지 못한 야당이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정쟁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당 차원의 보복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칭 '일국의 장관' 한동훈 검사의 국회 무시가 점입가경"이라며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무성의한 엿장수 마음대로 방식의 답변, 국무위원 자격을 망각한 채 감정을 담은 도발적 태도, 국회의원 질의 내용에 대한 무시와 비하는 안하무인·오만방자라는 말 이외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제도 개편법과 법무부 시행령 개정 등을 놓고 야당과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한 장관은 특히 이른바 채널A 사건 재판을 두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최강욱 의원과도 강도 높은 비방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선 야당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꼬는 태도로 일관하는 한 장관의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국무위원의 국회 무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한 장관의 국회 무시는 시작에 불과하고, 개인의 태도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며 "한 장관의 오만방자함은 결국 국민을 얕잡아보고, 국민의 말에 귀를 닫고, 나아가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회견 후 "시행령 (강행) 문제와 국회에서의 입법부 무시 문제 등에 대해 뭔가 결단할 수 있는 근거가 차곡차곡 잘 쌓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위법하고 위헌적인 발상을 하며 그걸 실행에 옮기고 있는 장관들에게 해당하는 문제"라고 부각했습니다.

기 의원은 "그 선두에 한 장관이 서 있다"며 탄핵 여부와 관련해 "다각도로 지도부와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범계 의원도 이달 중순 YTN 라디오에서 "논리상으로 (탄핵이나 해임도) 다 거론될 수 있다"며 "다만 책임 있는 자세, 전술적 유연함도 함께 갖고 여러 가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한 장관 탄핵 추진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탄핵소추에 대한 규정은 헌법 65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65조 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국회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는데, 파면으로 민사상이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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