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에 알고 지내던 남자 친구에게 1500만원을 빌리게 됐습니다. 친구는 제 사정을 알고 조금씩 천천히 갚으라고 했고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런데 일주일 전 친구의 친누나라며 전화가 와서는 저에게 당장 돈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께 알리겠다며 저를 꽃뱀으로 몰았는데요. 그 이후 일주일 내내 연락을 하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돈을 당장 갚지 못한다면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고까지 하는데요. 너무 괴롭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MC(양지민 변호사)= 네, 일단은 친구에게 1500만원을 빌렸는데 친구는 천천히 갚으라고 했는데 이 친구의 누나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빨리 갚으라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네, 남자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친누나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여자 친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습니다.

▲MC= 일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빌린 사람은 그 남자 친구인데 근데 누나가 돈을 갚으라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나는 누나에게 돈을 갚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상담자분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상황이 어떨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제 대여금 청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의 기본적인 원칙은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갚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남자 친구이기 때문에 여자 친구는 상담자분은 남자 친구한테 돈을 갚으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 친구가 돈을 받아야 하는 그 대금 채권 있죠, 그 채권을 만약에 누나한테 양도를 할 경우에만 지금 여자 친구는, 상담자는 누나한테 갚으면 됩니다. 채권 양도라는 특별한 통지가 없는 이상은 남자 친구에게만 갚으면 됩니다.

▲MC= 네, 그러면 애초에 이제 돈을 빌린 사람, 그러니까 상담자분이 돈을 빌린 사람, 남자 친구가 돈을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기윤 변호사= 이 상황은 원래부터 채권 양도 통지, 즉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한테 뭐 누나한테 갚아라, 아니면 채권을 양도했다, 이렇게 통지하지 않는 이상 특별하게 누나가 상담자한테 요청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나한테 갚아라, 이렇게 말을 하든가 채권 양도 통지를 했을 때는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때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렸고 돈을 갚아야 되는 거라서 금전소비대차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남자친구라고 해서 무슨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제 갚아야 된다, 이런 변제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담에도 보면 천천히 나눠서 갚으면 된다고 막연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변제 기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반환 시기와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603조2항에 따라서 상당기간을 정해서 반환을 하면 상당기간 내에 돈을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나가 채권양도를 받았고 누나가 갚으라고 할 경우에는 상당기간 내에 돈을 갚으면 됩니다.

▲MC= 네, 그런데 이 친구 누나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너 돈 빨리 안 갚으면 부모님에게까지 알리겠다,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법적으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가족한테 알리겠다는 단순 표현만으로는 협박이 될 순 없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돈을 안 갚으면 어떤 해코지나 해악의 고지를 할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283조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고민될 게 뭐냐하면 채권추심법 9조가도 적혀있습니다. 채권추심법 9조는 채권을 추심할 때는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채권을 추심해야 되는데 채권추심 과정 중에 폭행행위나 협박을 하거나, 또는 직접 여자 친구 집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여자 친구한테 카톡이나 문자,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여러 글귀들을 보낼 경우에는 채권추심법에 관해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핸드폰을 이용해서 카톡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돈 달라, 왜 안 주냐, 곷뱀 등 계속 이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채권추심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도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자기가 만약에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박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추심법에 대해서 위반될 수도 있고,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법적 내에서 채권을 추심해야 됩니다.

▲MC=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친구 누나가 상담자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 얘 돈 이렇게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 라고 알리게 된다면 혹시 이것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으로 볼 여지도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돈을 빌려갔는데 뭐 돈을 이 사람이 안 갚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왜 명예훼손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례는 약간 달리 봅니다. 실제적으로 돈을 안 갚는다고 가족 결혼식장 가서 돈 갚으라고, 주위 친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인들하고, 거기에서 돈 갚으라고 한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돈을 안 갚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명예훼손죄로 규율했습니다. 왜 명예훼손죄로 규율했냐하면, 이런 돈 갚으라고 하는 게 돈 갚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문구가 가치중립적인 게 아니라 충분히 돈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고민해 봐야할 게 뭐가 있냐하면 지금 상담자의 돈을 안 갚고 있는 여자 친구의 부모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지인한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려면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상담자의 부모한테 알릴 경우에는 부모가 누구한테 내 딸이 돈을 안 갚는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즉, 비밀성이 보장됩니다. 법리적 용어로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부모한테 얘기할 경우에는 명예훼손 발언이지만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는 지인들한테 여러 명 얘기할 경우에는 공연성에 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MC=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 분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채권양도를 남자 친구가 누나한테 갚아라, 이렇게 채권양도를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상담하신 분께서는 남자친구한테만 갚으면 되고요. 남자친구가 천천히 갚으라고, 나눠서 갚으라고 한 이상 누나가 아무리 빨리 갚으라고 하더라도 누나는 어떠한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채권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 말대로 천천히 나누어서 갚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협박을 당하거나 부당하게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그리고 불안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고려해볼 수가 있습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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