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과 점주를 폭행하고 있다. /MBC뉴스 캡처
22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과 점주를 폭행하고 있다. /MBC뉴스 캡처

[법률방송뉴스]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편의점주와 직원을 당연하듯 폭행했던 한 남학생. 그러나 이 남학생은 반전 결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23일) M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경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웠습니다. 

여성 직원이 술 판매를 거부하자 A군은 이 직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을 가했고, 이후 나타난 점주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했습니다. 점주의 얼굴까지 걷어차며 폭행을 시작한 A군의 폭행은 점점 심해졌고 이로 인해 점주는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코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A군은 폭행 과정에서 “나 촉법소년이니까 제발 때려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A군의 인적 사항만 확인한 뒤 체포하지 않았는데, "일단 미성년자 중학생이고 현장에서 폭행 상황은 끝났기 때문에 추후 조사하기 위해 당시 체포를 안 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교화의 목적으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자신이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죄를 저지른 A군은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올해 생일이 지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은 A군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직원과 점주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출신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처벌하기 보다는 계도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나이 어린 소년을 범죄자로 만들어 사회 부적응자 혹은 실패자로 만들지 말고 훈육 및 계도를 통해 보호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키워내자는 취지"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촉법소년 또는 소년범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현저히 낮은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도 "최근들어 이를 악용해 이번 사건과 같이 촉법소년 또는 소년범임을 내세우며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행 수법도 악질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간악한 범죄수법을 쉽게 접하고 이를 따라하는 촉법소년, 소년범에 대한 계도와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며 "또한 불필요한 범죄 정보가 인터넷·SNS 등을 통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른들의 관심과 보호가 절실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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