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외비 일정, 김건희 팬클럽서 돌아
대통령실 "거듭 죄송"... '비밀엄수 위반' 처벌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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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여전합니다.

이번엔 김 여사 팬클럽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유출돼 논란을 불렀는데요.

대통령 대외비 일정을 노출시켰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24일)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조치를 하겠다"며 "거듭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한 지지자가 "윤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 공지를 올리며 참석과 홍보를 독려했습니다.

출입기자단은 경호 문제를 고려해 대통령 일정이 끝날 때까지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략적인 시간과 장소를 공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자세한 시간과 동선이 팬클럽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겁니다.

야당은 "대통령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라며 "일정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참담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여당 홍준표 대구시장은 팬클럽 해산하라는 직격을 날리기도 했는데, 앞서 지난 5월에는 김 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대통령 비서실이 아닌 김 여사 팬클럽을 통해 유출돼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 일정은 대외비입니다.

대외비는 국가 기밀사항으로 분류하는데, 보호할 정도의 중요성은 없지만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정도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준입니다.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서 예외이고, 비밀에 분류된 정보임에도 엄격한 법적·행정적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법상 '비밀엄수'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수사 대상이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비밀엄수의 의무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걸 말하는데요.

형법 126조와 127조에 따라 법령에 규정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땐 범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판결을 통해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념에 비춰 볼 때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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