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3일 이혼소송 중이던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위자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거절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발생 후 3달 만에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변호사를 상대로 분노를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변호사의 직무가 갈등이 첨예한 분쟁에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상황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당사자를 변호 및 대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근거를 들며 제도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윤리장전에는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자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성실히 변론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물리적 차원에서의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도 마련 역시 절실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마련에 힘써온 결과, 지난 7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수행 장소에서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 등을 손괴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서울변회는 회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보안전문기업 KT텔레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영상보안시스템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울변회는 “국민 권익을 변론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 및 사무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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