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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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KBS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 제작진이 가수 임영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뮤직뱅크’ 제작진을 업무방해 협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3일 방송에서 임영웅은 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로 걸그룹 르세라핌과 함께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뮤직뱅크는 디지털 음원(60%), 방송 횟수(20%), 시청자 선호도(10%), 음반(5%), SNS(5%)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나 임영웅의 곡이 방송 횟수 점수에서 0점을 받으면서 총점이 2위로 밀려났습니다.

이에 임영웅 팬들 사이에서는 해당 점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점수 집계 기간 KBS 라디오에 임영웅의 노래가 나온 적이 있다는 등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뮤직뱅크’ 측은 “순위 집계 기간인 5월 2일~8일에 KBS TV, 라디오, 디지털 콘텐츠에서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방송되지 않았다”며 “방송 점수 중 라디오 부분은 KBS 쿨FM 7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집계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영웅의 점수 조작 가능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고, 경찰은 내사를 진행해왔습니다.

KBS 측은 ‘뮤직뱅크’ 방송 점수 채점 기준 등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산 변호사는 “뮤직뱅크 제작진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고의로 임영웅의 점수를 조작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작진이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으므로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점수 산정 기준에 의해 점수가 제대로 부여됐는지, 부여된 점수를 제작진이 고의로 조작했는지 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해주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는 "만약 가수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라 위 조작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게 된다면 공무원에 의제되는 KBS 간부직원의 경우에는 수뢰죄, 그 외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첨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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