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전 국정원장./연합뉴스
김성호 전 국정원장./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총 4억원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5일)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에 특활비 2억원을 제공하고, 4~5월 각 수석실 대외활동비가 부족하다는 요청을 받고 한차례 더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국정원 자금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줬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1심은 “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또한 “공범 관계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판단을 같이했습니다. 대법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도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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