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분간 내는 소음 평균값 구해 '75dB' 이상이면 개입
집회자들, 5분 떠들고 5분 조용히 '꼼수'... "입법불비" 지적
해석도 모호... 관저 100m 밖 집회 가능한데 靑 밖으로 규정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앞서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정부와 지자체는 집회 소음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답변을 내놨죠.

결국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인 것 같습니다.

허점 투성이인 집시법,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 분석해봅니다. 

이번엔 석대성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석 기자, 소음 관련 합법 기준이 법 규정과는 간극이 크다고요.

▲석대성 기자= 현행 집시법을 보시면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해 제지할 수 있습니다.

기준 이하 소음을 유지하라고 명령하거나,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라고 경고할 수 있고요.

도가 넘는다면 확성기를 잠시 압수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를 피할 수 있는 편법이 난무한다는 겁니다.

▲앵커= 어떤 경우인 거죠.

▲기자= 보통 집회를 할 때 낮에는 75데시벨 이하로 소음을 내면 경찰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75데시벨은 지하철이나 버스가 내는 소음보다 조금 못한 정도인데요.

밤에는 이 기준을 65데시벨로 낮추는데, 바로 옆에서 사람이 말하는 수준입니다.

새벽에는 55데시벨 이하로 더 엄격히 규정하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단속하느냐가 관건인데, 경찰은 '등가 소음도'를 산출해 제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등가 소음도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일정시간 동안 나온 소음의 평균치를 구한 값입니다.

이 평균치를 넘으면 경찰이 집회에 개입할 수 있는데요.

현재 경찰은 10분 동안의 평균 소음값을 계산한 후 앞서 말씀드린 주간·야간·심야 시간대 규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편법이 나오는 건데요.

평균 소음값을 구하는 시간이 10분이다보니 5분 동안은 기준이 넘는 큰 소리를 내고, 나머지 5분은 소리를 줄이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낮 시간을 예로 들면 5분 동안은 75데시벨 이상으로 떠들고, 나머지 5분은 조용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겠죠.

최고 소음도라는 것도 있는데, 역시 1시간 동안 3번을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2번만 최고 소음을 내면 경찰은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앵커= 경찰이 해석하는 집시법도 모호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집시법 11조 3호는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에선 집회나 시위를 열수 없다'고 규정하는데요.

이 법대로라면 애초에 청와대 안에서도 시위가 가능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안에서도 북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상춘재나 녹지원, 여민관, 기자실이 있던 춘추관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법원도 최근에 '이전까진 청와대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시위가 금지됐는데, 장소적 요인으로 인한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였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시법상으론 현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앞에서도 시위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경찰은 관저 외 대통령 집무실까지 관저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고, 여전히 대통령실 부지 경계 100m 밖에서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경찰 간부에게 물었는데, "경찰 역할이 공공질서와 사회 안녕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앞서 언급한 집시법에 대해선 "입법 불비나 입법 공백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해외에선 규정이 어떤가요.

▲기자= 앵커님은 집회로 인한 손실로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앵커= 대표적으로 오늘 말하고 있는 소음, 그리고 교통체증 등을 꼽을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외에 경제손실과 환경오염도 포함할 수 있겠죠.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규정이 엄격합니다.

하지만 최루탄과 과한 진압, 화염병 투척 등 과격한 집회 현장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선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점령해 충격을 안겼죠.

이에 앞서 홍콩에선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전세계 시선을 모았고, 최근엔 유럽에서 백신 접종과 통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프랑스에선 2000년대 초부터 노조를 중심으로 이른바 '보스내핑(Bossnapping)'이 추세로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보스내핑이 뭔가요.

▲기자= 상사를 의미하는 '보스'와 납치를 뜻하는 '키드내핑'의 합성어입니다.

당사자 간에는 물론이고 시민에게도 굳이 피해를 주지 말고, 핵심 인물을 확보해 협상하자는 구상이 유행으로 번진 건데요.

법원도 노조 입장을 이해하고, 재미있는 소동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납치는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최소한의 방법이겠지만, 한국 정서에 맞을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네, 일단 국회와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안전하고 평온하게 최선의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강구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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