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테일 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업무가 편의점과 점주들 관리인데, 현장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점주께서 본인이 드시던 소주를 한 잔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잔 받아 마셨고, 퇴근하는 길에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나왔는데, 경찰이 음주운전이라고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0.03% 이상부터 처벌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0.03%까지는 훈방조치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경찰과 언쟁이 높아졌는데요. 결국 경찰이 저에게 공무집행 방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공무집행 방해까지 얹어졌는데 경찰과의 실랑이가 정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나요?

▲MC(김유리)= 네, 앞서 내용은 쭉 저희가 잘 봤고요. 뒤에 마지막 줄이 궁금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을 하셨다는 부분은 네,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데, 요즘 휴가철이어서 음주운전이 더욱 더 강화가 됐다고 해요. 이 사연처럼 음주 단속 와중에 경찰과 언쟁이 높아지는 사례가 은근 많을 것 같거든요. 본인 기준에서 좀 억울하다 싶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그쵸. 이렇게 언쟁이 높아지는 사례는 뉴스로 유명인들인 경우에 보기도 하고, 이 경우에는 또 취중이시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셔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MC= 네, 사연을 보면 이 분의 쟁점 같은 경우에 0.03%에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알기로는 훈방조치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런데 실제로 0.03% 정도 수치가 나오면 처벌을 받게 되는 수치인지, 아니면 훈방조치가 되는 수치인지 실제로 어때요?

▲송혜미 변호사= 이분이 이야기 하신 부분에 답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0.03% 이상부터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저는 0.03%인데요, 라고 하셨는데요. 0.03% 이상이라고 하면 0.03%가 포함이 됩니다.

▲MC= 네, 본인 스스로가 답을 말씀을 하셨군요. 네, 사연으로만 봤을 때는 상담자와 경찰 사이에 어떤 접촉이나 폭행이 있었던 것 같진 않습니다. 언쟁이 오가면서 경찰분이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의 경우 실제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건가요?

▲송혜미 변호사=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력을 썼다, 이런 부분들이 내가 정말 물리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지 않냐,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멱살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손을 친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삿대질을 하거나 위협하는 시늉을 한다든지 뭐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폭행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폭행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그러한 점이 폭행으로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다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MC= 이런 경우에는 좀 공권력을 행사시켜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는 엄하게 처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송혜미 변호사= 초범이다, 그리고 그렇게 센 폭행 정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벌금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누적이 됐다거나 앞에 그러한 적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소방 쪽으로 인해서 소방법상 집행을 방해했다거나 했을 때는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MC= 네, 그렇군요. 우리 상담자분께서 어쨌든 잘못을 저지르긴 하셨잖아요. 선처를 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송혜미 변호사= 네, 뭐 일단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기관, 혹은 재판부에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했었던 것뿐이지, 진짜 우발적으로 나온 행동이고 이런 것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하시는 점을 뭐 탄원서라든가 반성문이라든지 이렇게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이런 사건에서 보면 음주는 음주대로 형사로 가고 공무집행방해도 공무집행방해로 가고 이래서 이 두 가지를 더 괘씸하게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모두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점을 좀 어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음주단속 중에 유의해야 될 게 있다면 좀 정리해볼까요?

▲송혜미 변호사= 네, 유의해야 될 점은 이제 순순히 따라주시는 게, 절차대로 따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꼭 불어야 되느냐 이런 언쟁으로 시작을 하다가 격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절차대로 따라주시고 과도한 인권침해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주셔서 나는 한잔 딱, 아니면 한 모금 딱 마셨는데 이게 찝찝하니까 불지 말자, 이런 시점에서 어느 새 경찰서에 가서 앉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MC=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하나에요. 음주운전 안하면 되고 대리운전 하면 되는데 굳이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순순히 잘 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