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에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크리에이터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유튜버 주언규씨가 본인이 운영중이였던 신사임당 채널을 수십억에 매각했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크리에이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 우선 세무사님께서 관련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이 뉴스 듣자마다 저도 역시 깜짝 놀라면서 만들어놓은 유튜브 채널에 대해 다시 고민만 했는데요. 우선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언규라는 크리에이터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180만명 유튜브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을 언론에 알려진 30억원이 아니라 20억원에 전문투자자 디피에게 채널의 소유권을 매각했습니다.

크리에이터분들이 받는 수입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로서 받게 되는 일정한 수입이 있고 그 외에 방금 채널매각과 유사하게 광고수입이나 그 외 비 정기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이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소득들을 전부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예전에는 크리에이터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수입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게 되면서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업자등록을 활성화되어 이를 기준으로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전에는 공동구매 같은 걸 하면 개인계좌로 받기도 하고 뒷 광고 이런 게 언론에 이슈가 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과연 사업자로서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신고도 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서 가산세 포함해서 한 번에 납부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분들은 크게 3가지 사업자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MCN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MCN은 다중채널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그 분들은 프리랜서처럼 3.3%만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따로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인건 아니며 1년 동안 받은 3.3%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둘째,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을 신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처럼 프리랜서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따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적설비라고 하면 직원들을 말하는 것으로 직원들을 따로 고용하지 않았다면 면세로 분류될 수 있고, 물적설비라고 하면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을 임차하지 않았다면 면세사업자가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지만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도 없습니다.

셋째, 만약 스텝이 있거나 사업장을 임차하시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실 것이 유튜버들은 애드센스를 통해서 광고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앵커= 네. 이렇게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그 외 크리에이터들이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우선 MCN에 소속하게 되었다면 작성하는 계약서상에 불공정 내용들이 있는 게 없는지 명확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워크맨 채널 수입은 약 20억원 인데 장성규씨의 경우 회당 40만원인가 100만원을 받은 것이 굉장히 유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MCN을 통하게 되면서 본인에게 불리하더라도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후에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처음부터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기 바라면 특히 컨텐츠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나 수익의 배분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률내용들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크리에이터분들이 작성한 컨텐츠가 무분별하게 인용되거나 반대로 크리에이터분들이 법률적인 검토 없이 임의로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상황 형태로 유튜브를 작성하는 크리에이터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으로 영상물을 게시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출연자 등에게 동의를 구하고 해당 영상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것임을 명확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또한 크리에이터분들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또 세무사님께서 실제 크리에이터들의 사업장을 관리하다보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예방차원에서 미리 말씀해주시겠어요.

▲김철현 세무사= 제가 겪어보니 크리에이터분들도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유사하게 회사라는 것을 운영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회사를 운영에 대해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노무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를 고용해본 적이 없다고 회사를 처음 만들면서 직원들을 고용할 때 유의할 사항들을 잘 모르고 그냥 진행했다가 나중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도 정확히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작성 안 해서 과태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사가 점점 성장하게 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삼성전자와 동일한 노무규정을 지켜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무 관련된 이슈를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크리에이터분이 휴일수당 이런 거 모르고 지급 안했다가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서 악덕업주도 낙인 되어 결국 사업을 접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반드시 노무전문가인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외부에서 투자유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삼프로TV가 현재 기업가치가 약 3천억 정도인데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IPO만 잘 달성된다면 1조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는 크리에이터를 한 회사로써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단순한 유튜버를 넘어서 IPO까지 할 수 있는 회사로써 인정해야 될 것 같네요.

▲차상진 변호사= 맞습니다. 오늘 주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유튜버를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자영업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제 유튜브는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사임당 채널에 매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매수자인 전문투자자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이 채널을 인수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히 유튜브 채널은 크리에이터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넘어서 기업으로써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자영업에서 회사로 점점 성장하게 되면서 크리에이터가 아닌 회사의 운영자로서 롤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아까 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서 노무라는 것도 알아야 하고 외부자금을 유치하게 되면서 회계, 세무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저작권 같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법률적인 부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경리직원 혼자서 모든 것을 하다가 이제 성장해 감에 따라서 점점 인사부서, 법률팀, 회계팀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대표님이 혼자 다 알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적인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예기치 않은 리스크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세무사님께서 크리에이터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김철현 세무사= 이번에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기업의 초기와 성장에 대해 전부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사업의 종결 매매, 즉 출구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언규씨의 유튜브 채널 매각도 그렇고 예전에 스타일난다의 김소희 대표도 그렇고 모두 이걸 매매하면서 본인들이 사업에서 엑시트를 했습니다.

스타트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최종목표가 이렇게 본인의 만든 브랜딩을 매각하고 파이어족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도 세금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전략을 짜셔야하는데요. 세금은 개인의 형태인 종합소득세가 있고 법인의 주식을 넘기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주언규씨같은 경우에는 채널에 대한 소유권 등을 넘기면서 제가 세부적인 계약서를 직접 확인한건 아니지만 개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같습니다. 예전 스타일난다와 삼프로tv와 같은 경우에는 ㈜이브로드캐스팅이라는 법인을 통해서 이뤄지므로 이럴 경우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출구전략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앵커= 이번 주는 그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유튜버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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