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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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해 1심 재판을 받던 한서희(27)씨가 또 필로폰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지난 1월 한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른바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한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씨가 마약 혐의로 처음 기소된 건 지난 2016년으로,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워 2017년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불시에 소변검사를 시행했는데,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던 한씨에게서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3월 한씨를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씨는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트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한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단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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