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초범은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 동생과 동생의 친구가 며칠 전에 술 취한 사람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도 술에 취한 상황이었고 주변에 사람도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지갑이랑 휴대폰을 가져갔다가 신고가 들어가서 결국 특수절도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동생과 동생 친구는 둘다 초범인데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MC(양지민 변호사)= 네, 일단 좀 한 순간에 이런 좀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좀 큰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일단은 특수절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도죄라고 많이 이야기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네, 형법 제329조는 절도죄를 정하고 있고요. 제331조에서 특수절도라고 정하고 있는데 특수절도의 내용이 1항 같은 경우에 야간주거침입절도, 2항 같은 경우는 흉기휴대 또는 합동절도라고 하는데 사항에서는 2명 이상이라서 331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절취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MC= 네, 일단은 설명해주신 바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형법 제51조에서는 양형의 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범행의 연령,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질렀다, 그래서 양형에 이제 감형사유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술에 취해 저지른 강력범죄나 흉악범죄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걸 과연 감형해주는 게 맞냐 하는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그것 때문에 술에 취해 벌어진 범죄에 대한 감형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는 분위기입니다.

▲MC= 네, 그러면 일단 두 사람 모두 초범이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좀 유리하게 볼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당연히 이제 초범인 사람과 반복해서 이러한 절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처벌이 다를 것이고요. 초범인 사람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MC= 그러면 일단 뭐 선처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당장 그러면 동생분과 동생 친구분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소환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황을 정리해서 차분히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연락이 온다면 연락을 반드시 받고, 주거지도 확실히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자칫하면 이게 구속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어보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피해자하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MC=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단순히 술에 취해서 이제 실수했다고 하기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형사절차에 잘 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속되지 않도록 주거지를 확실히 하시고, 도주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셔야 할 것 같고요. 피해자한테는 적극적으로 협의하신 후에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절차에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MC= 네,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두 사람 지금 뭐 굉장히 철없이 이런 일을 벌였다, 라고 보기에는 정말 뭔가 구속위기에 좀 처해있다고 심각성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거지도 분명하게 밝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초반에 좀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좀 하는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굉장히 좀 유리한 참작사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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