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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여야가 협상에 나섰지만, 특별공제액 상향 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최대 50만명이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9일) 만나 종부세 특례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두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류 의원에게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의원은 "종부세법은 법안이 강행 처리됐을 때부터 있던 문제"라며 "14억원 조정은 금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오르면서 새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하향 조정돼, 납세액이 절반 이상 줄었기에 추가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고집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에 의한 2주택자 등에 대해선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경우 9월 16일 특례(특별관례) 신청 전까지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 시) 추산으론 약 한 40만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어 "국세청 징세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엔 늦어도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 안내 후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됐다"며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소위 말해 급등했고,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에 비해 부담하는 대상 국민이 너무 많이 늘었다"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1차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며 "1세대 1주택자에 관해 특별공제 3억을 더 해 드리면 2020년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동산 폭등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국민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인위적인 시장 거래가격에 직접적 규제가 들어감에 따라 수급에 의해서 조정되지 않고, 그 결과로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 불안 요인을 더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 아니라 결국은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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