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차 알게 된 사람들끼리 골프를 치다가 재미 삼아 돈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판에 300만원 정도를 걸고 내기한 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후 돈을 잃은 사람이 신고를 해서 불법도박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하고 있는데 내기 골프가 불법도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MC(양지민 변호사)= 네, 사실 뭐 요즘 골프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제 막 골프를 시작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인지 골프를 치다 보면 재미삼아 돈을 걸어놓고 같이 좀 게임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골프나 볼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를 즐기면서 이렇게 지인들과 결과를 두고 내기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은 도박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이걸 다 도박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

▲황미옥 변호사(법률사무소 HY)= 네, 최근에 또 유명한 기사가 있었죠. 한 유명 배우와 유명 개그맨이 내기 골프를 쳤다, 내기 골프를 쳤는데 한번 내기 골프에 걸었던 돈이 200만원대에 육박했다, 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궈졌죠. 이거 도박 아니냐, 무슨 내기 골프냐, 라고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유명 배우와 유명 개그맨은 그 문제된 방송에서 하차하기까지에 이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요즘에 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골린이라고 해서 처음 입문한 골퍼들을 두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골프를 하다 보면 그냥 스포츠처럼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걸게 되죠. 또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하는데 이 도박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죠. 도박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나눠 볼까요?

▲MC=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골프 내기를 했는데 건 금액이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한달 월급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걸고 내기를 했다고 하면 뭔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도박죄, 우리가 도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도박죄라는 말이 나왔으니 형법규정을 한 번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죠. 형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도박인지가 문제된 행위가 단순히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연성을 반드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기를 했는데 그 경과치가 우연하지 않고 필연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도박이 아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도박의 필연적인 개념은 우연성이다, 라는 것이고 판례에서 아무리 우연적인 도박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면 일시적인 오락 좋다, 그리고 우연성 좋다, 그래서 얼만데? 얼마 걸면 도박이고 얼마 걸면 일시적인 오락인데? 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 골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례가 확 나온 건 아닌데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도박인지 일시적인 오락인지 문제되는 스포츠가 화투가 있죠. 화투에 대해서는 너무 유명한 판례가 있죠. 점당 500원을 넘어가게 되면 도박이라고 처벌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내기 골프를 하더라도 한 번 경기 때 거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도박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참조되지 않을까합니다.

▲MC= 그러면 이런 궁금증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큰 돈을 걸고 내기를 한 경우에 이게 만약에 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그러면 그 게임에 참여를 했지만 나는 큰 돈을 잃은 사람인데 그 사람 역시도 도박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뭐 도박이라는 개념이 돈을 잃은 사람은 도박하지 않았고 돈을 딴 사람은 도박했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죠. 다만 때에 따라서는 사기도박이다, 라고 해서 우연성을 가장하는 것처럼 해서는 뒤에서 화투장을 뺀다든지 아니면 트릭을 쓴다든지 해서 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당연히 사기도박에는 돈을 잃은 사람은 포함이 안되겠지요. 하지만 일반적인 도박죄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에는 땄다, 잃었다가 도박죄 처벌을 가르는 기준은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연에서도 지금 돈 잃은 사람이 홧김에 신고하신 것 같은데 본인도 도박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처벌될 수밖에 없다, 라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MC= 네, 말씀 주셨지만 사실 스포츠를 하면서 내기를 하는 경우, 이렇게 뭐 골프 내기를 하는 경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실 일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의를 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황미옥 변호사= 네, 맞습니다. 사기도박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다시 한 번 도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도박의 개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연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결과가 예스가 나올지 노가 나올지 누가 이길지를 알 수가 없는 장담할 수 없는 우연성을 반드시 기대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사기도박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은 도박이라고 하지만 우연성이 아니죠. 화투장 좋은 걸 몇 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깁니까? 이것은 도박을 가장한 사기인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도박죄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기죄 처벌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C= 그러면 이렇게 얼마라고 해서 딱 돈을 걸지는 않더라도 그게 상응하는 어떠한 이익을 대가로 하는 경우라면 그 역시도 좀 도박으로 볼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예를 생각하면 우리 이런 것 있을 수 있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음료수 내기, 아니면 짜장면 값 내기, 뭐 이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도박에서 문제 삼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료수값 내기, 짜장면 값 내기 뭐 이 정도라면 충분히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연성은 맞습니다만 처벌될 리는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C=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의 동생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도박죄에 해당하는 지는 판돈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야될 것 같은데 사실 한 판에 3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이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투, 고스톱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기준인 건데요. 일단 일시 오락에 불과했다는 점을 좀 언급을 하시되 그것이 크게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워보이니까 전원이 흥겹게 놀이를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뭐 강압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다, 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수사기관 단계에서 기소유예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약식기소라도 된다고 하면 벌금형이라도 부과된다, 라고 하면 재판으로 올라가서 양형사유라고 표현을 하죠. 가급적이면 형량을 낮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MC=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가 스포츠라든지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내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좀 도박이 되지 않도록, 일시적 오락으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점들을 신경을 써야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뭐 일시 오락의 정도에 그치느냐, 아니면 정말 도박에 이르느냐, 라는 것은 판돈, 점당 얼마, 이런 금액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기를 하는 건 상관이 없죠. 재밌고 서로 흥겹고 또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뭐 이런 건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낮은 금액으로 판돈을 하는 것이 맞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골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골프에서 거는 만원은 20만원과 똑같은 가치다, 그만큼 재미가 있고 열심히 집중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판돈을 낮춰서 도박 아니냐, 라고 의심받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 동생같은 경우에 판돈이 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잘 좀 준비를 하셔서 수사단계에서 잘 마무리 지으시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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