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외환은행 인수 당시 '예외 인정' 실무 맡아
한 총리는 법률대리 맡은 김앤장서 고문으로 활동
尹대통령은 한동훈·이복현과 '헐값 매각' 의혹 수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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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란 판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예고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의 선고를 두고 "액수 등을 잘 보고 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10여년 진행한 사건의 1차 결과물이기 때문에 준비되는대로 잘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ICSID로부터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받았습니다.

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으로 2800억원, 이날 환율 기준으로 2923억3000만원 수준입니다.

론스타와의 질긴 인연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도 엮여 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우여곡절 끝에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외국계 사모펀드는 국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지만,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실무를 맡았던 당사자가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2006년 하복동 당시 감사원 1사무차장은 "은행 감독 당국이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했다"며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던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건 2011년.

그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불법 인수 의혹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건 없는 매각명령으로 론스타를 도왔단 비판을 받았는데, 론스타는 결국 5조원 가까운 차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때 추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008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론스타가 인수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단 의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 모두 론스타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헐값 매각 논란 당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사례를 들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반면 한 장관과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은 헐값 매각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 소속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도 이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4000억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만큼 책임론 공방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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